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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
  • 전해영
  • 승인 2018.03.3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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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또한 2016년 12월 발표됐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3월 22일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됐으며,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으나 오는 31일 종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8개 보험회사는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모든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단 여행자보험, 단체보험은 제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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