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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의 과세 제도에 대하여
종교인 소득의 과세 제도에 대하여
  • 송혜란
  • 승인 2018.03.3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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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올해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작됐다. 종교인이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에 대해 소속된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다만 종교인 소득 중 법령에 따른 학자금, 식사대, 일직료, 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출산· 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 제공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 소득의 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강병섭(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할 수 있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근로소득 과세 체계가 적용되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후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종교인 소득세 신고는 종교 단체가 원천징수할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종교 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종교 단체가 원천징수를 안 할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종교 단체는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종교인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최종적인 세액을 산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해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에게 환급하면 된다. 종교 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 관리해야 한다.

즉 종교인 회계와 종교 단체 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종교 단체가 종교인 회계와 종교 단체 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해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문· 조사할 때 종교단체 회계에 대해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이 부양가족, 연령, 총소득, 재산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저소득 종교인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앞서 이야기했듯 종교인 소득은 종교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된다. 이에 종교인이 다른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현행 규정에 따라 강연료 등 다른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된다. 이 경우 종교인은 다른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해야 한다.

종교 단체에서 행정 업무 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급여는 종교인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만약 종교 단체가 직접 신도들로부터 받은 금품 등이 있다면 이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교인 관련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로 지급 금액의 1%를 부담해야 한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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