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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진흥법’ 제정안,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바둑진흥법’ 제정안,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 류정현
  • 승인 2018.04.02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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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진흥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바둑 발전의 기반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둑진흥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1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훈현 의원은 "바둑진흥법 제정으로 한국바둑은 한동안의 위축에서 벗어나 반등할 기반을 마련했고, 한국바둑의 저변 확대와 질적 향상은 물론 그 교육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한국바둑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국바둑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확실해진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기원 등 관련단체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와 함께 한국바둑 부흥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바둑진흥법'은 2016년 8월 4일 발의된 이후 2017년 2월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깊은 심사가 이뤄진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돼 지난 21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과 29일 법사위원회의 심사 통과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둑진흥법'제정안은 ▲바둑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바둑단체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바둑 연구활동 및 국제교류, 해외확산 지원 ▲바둑의 날 제정 ▲바둑 관련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해서도 모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Queen 류정현기자] 사진 한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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