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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까지 공소시효 남아 있다?”... 김생민 미투 의혹 ‘핫이슈 등극’
“올해 가을까지 공소시효 남아 있다?”... 김생민 미투 의혹 ‘핫이슈 등극’
  • 정유미
  • 승인 2018.04.0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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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김생민 미투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오후 2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김생민 미투’, ‘김생민’ 등이 연이어 떠오르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디스패치가 단독 보도한 김생민의 미투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각계 인사들의 김생민 미투 사건 관련 발언들이 쏟아지며 색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이번 김생민 미투 사건은 익명의 피해자의 제보에서 비롯됐다. 피해자가 지적한 김생민 미투 사건의 시점이 2008년 가을이라면 아직 법적 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김생민 미투 사건과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공소시효는 성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써 검사는 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성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확인됐을 때에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2017년 8월 KBS <김생민의 영수증> 방송으로 인해 '통장 요정;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큰 인기를 누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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