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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가 일반 액상차에? 식품·축산물 법령 위반 업체 적발
가르시니아가 일반 액상차에? 식품·축산물 법령 위반 업체 적발
  • 전해영
  • 승인 2018.04.0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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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444건)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제품 총 6,717.5kg은 압류‧폐기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2곳) ▲무등록 식품제조(1곳)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6곳)이다.
 
특히 서울 관악구 소재 모 업체 등 6개 업체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추출가공식품, 액상차 등에 넣어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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