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극성 신맛 캔디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캔디류 총산 규격과 달걀에는 살충제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유통 식품의 위해우려요소를 제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 신설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신설 ▲모든 살균 또는 멸균식품에 세균수와 대장균 규격 신설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디메토에이트 등 농약 33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식품원료로 알룰로오스 허용 등이다.
특히 신맛이 나는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캔디류에 총산 규격을 신설했다.
모든 살균‧멸균처리 제품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지표균인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공통기준‧규격으로 신설한 것도 눈여겨볼 만 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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