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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천성 등 패류독소 초과해역 2곳 추가 ‘생산금지’
가덕도 천성 등 패류독소 초과해역 2곳 추가 ‘생산금지’
  • 전해영
  • 승인 2018.04.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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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지점은 29개 지점에서 31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개조개와 키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가덕도 천성과 장승포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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