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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에도 휴지통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장애인 화장실에도 휴지통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전해영
  • 승인 2018.04.0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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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화장실에도 휴지통이 비치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띤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향후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적정 규모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장애인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엄격하게 유지돼 온 설치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보급하도록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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