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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재판매권 도입한다
미술품 재판매권 도입한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4.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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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문체부는 기존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공립 미술관 전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공공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품 재판매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 미술품 재판매권이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 등 80여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전속작가제를 확대해 미술계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획자, 자료수집가 등 전시기획, 조명·음향·영상 전문가 등  전시제작, 도슨트 전시해설 등 미술계 직업군을 세분화·전문화해 신직무군으로 육성하고 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서도 더욱 가까운 곳에서, 더욱 쉽게 미술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콘텐츠의 지역 순회전시를 연 30억 원 내외로 지원하고, 전시관람비 소득공제, 중저가 미술품 시장 육성을 통해 미술 소비 대중화를 유도한다.

이밖에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등을 제정하고, 문예기금 등의 공모사업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속제 물납제 등 각종 세제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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