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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화제 속 '임종휴가법'까지 덩달아 집중조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화제 속 '임종휴가법'까지 덩달아 집중조명
  • 김선우
  • 승인 2018.04.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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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옥주 의원실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화제다 .이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취지다.오늘 (1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1211개 기업, 1만5443명의 인원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만큼이나  '근로자 임종휴가법'도 덩달아 주목 받고 있어 화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1월  '근로자 임종휴가법'이 답긴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질병이나 질환의 완치가 불가능해 치료가 중단됐으며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14일의 범위에서 가족 등 임종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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