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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