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0:30 (목)
 실시간뉴스
주목 “의료법 규정 아니면 환자가 사망해도 의사 면허는 유지?”... 한예슬 논란 ‘충격 재조명’
주목 “의료법 규정 아니면 환자가 사망해도 의사 면허는 유지?”... 한예슬 논란 ‘충격 재조명’
  • 정유미
  • 승인 2018.04.20 2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한예슬 SNS 캡쳐)

배우 한예슬이 사회적 이슈에 등극했다.

20일 각종 언론을 통해 의료 사고를 당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한예슬 관련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근 잇따른 의료 사고에 대한 충격이 증폭되는 중이다.

시사문화평론가 한정근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한예슬 사건과 같은 의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의료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루된 의사의 면허 부분이다. 의사는 살인과 강간을 해도, 심지어 수술 중 환자가 사망을 해도 의료법 규정만 어기지 않았다면 의사 자격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 면허 취소는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따른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모두 이 규정에 따라 면허 취소가 결정된다.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정 청구 ▲면허증 대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취득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2001년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한 한예슬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으로, 세리토스 대학의 컴퓨터그래픽학과를 졸업한 색다른 이력의 소유자로 유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