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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
모든 차량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4.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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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원인인 배출가스의 규제는 강화되는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환경부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함에 따라,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다. 즉 최신 연식의 차량은 과거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서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해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해 과거기준으로 인증 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향후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해 마련할 예정이다.

[Queen 박유미 기자] 사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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