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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3년 이내 최대 2천100만 원
기초생활수급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3년 이내 최대 2천100만 원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4.25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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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근로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는 2018년 138명을 선정·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만15∼34세 청년이며, 근로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인 334,421원이상 되어야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지원금 10만원과 근로소득에 비례한 장려금을 저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며, 통장 가입자가 3년 동안 성실히 근로해 탈수급 할 경우 최대 2,1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지속적인 근로와 탈수급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대상자는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관련서류 등을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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