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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33억원 부과 받아
LG전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33억원 부과 받아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4.25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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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주)는 하도급 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인하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총 1,318개 품목에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했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 총 28억 8,700만 원을 감액했다. 이러한 감액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이전 단가로 납품되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 대금 평균 1억 2,00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도급법상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한편 엘지전자(주)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 · 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된 단가의 소급 적용과 관련한 하도급법상의 규정은 이전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를 위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5월 28일 법률이 개정되어 그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수급 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는 그 자체가 위법 행위로 규정되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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