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00 (목)
 실시간뉴스
'화제 급부상' 광주 쌍촌동 사고, 운전자 전방주시 의무 충격 "무단횡단 벌금 20만원도 알아둬야"
'화제 급부상' 광주 쌍촌동 사고, 운전자 전방주시 의무 충격 "무단횡단 벌금 20만원도 알아둬야"
  • 김선우
  • 승인 2018.04.27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영상 캡쳐)
충격을 주고 있는 광주 쌍촌동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영상과 관련해 무단횡단, 난폭운전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에 대한 영상과 이미지들이 다수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와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돼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드렸다. 20일 새벽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다른 한명이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이와 관련해 무단횡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운전자들의 난폭운전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곳이 어디든 대부분 차량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 때문에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이유로 보행자보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페널티를 더 강하게 부여하는 편이다.
 
하지만 무단횡단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5조에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명시돼 있다. 무단횡단에 대한 벌금은 20만원이다. 그러나 이 벌금을 모두 맞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무단횡단은 자칫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다.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을 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도 갑자기 시야에 들어온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는건 어려운 일이다. 무단횡단은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운전자 또한 전방주시 의무를 숙지하고, 사람이 건널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서는 방어운전 태도 필요하다. 운전자는 언제든 교통사고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안전운전을 몸소 익혀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