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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휴·폐업하면 보상받는 법
상조업체 휴·폐업하면 보상받는 법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4.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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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들어 상조업체가 줄줄이 휴·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분기 중 미소도움상조(주), ㈜건국 상조, ㈜다원상조, 부경상조(주) 등 4개 사가 폐업했다. 직소 말소된 업체는 케이웰라이프(주)이고 (주)위드라이프그룹에 흡수 합병되면서 등록 말소 되었다. 등록 말소된 케이웰라이프(주)를 제외한 4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1분기 동안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8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58개 사이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과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올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드라이프그룹, ㈜더피플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한양상조(주) 등 4개 사가 자본금을 15억으로 상향하여 변경 신고했으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 이후, 총 43개 사에서 46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 16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상조업체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는 기존 보상금 수령 이외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하여 추가 비용 부담없이 기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6년 1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폐업 ·등록 말소된 예치 업체 및 지급 보증 업체의 소비자는 소비자 피해보상 외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참여 업체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참여 업체의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상담 후,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 정보 공개에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1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 보도자료 > ‘2018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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