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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르, 국내 꿀광고 법정 분쟁 일화 화제 "결과가 궁금"
효도르, 국내 꿀광고 법정 분쟁 일화 화제 "결과가 궁금"
  • 김선우
  • 승인 2018.04.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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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前 격투기 황제' 에밀리아넨코 효도르가 과거 법정 분쟁 일화로 화제다.
 
효도르는 과거 케이블 방송과 지하철 모니터를 통해 방영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꿀광고가 문제가 됐다. 효도르의 아시아지역 매니지먼트 권리와 M-1 대회 개최권을 갖고 있다고 밝힌 브이큐브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를 진행한 한국양봉농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이큐브홀딩스 측은 "꿀광고로 인해 효도르의 명성과 이미지가 손상됐고 마땅히 취득해야 할 금전적 권리가 훼손됐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브이큐브홀딩스는 '효도르가 광고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으며 효도르는 1월 광고촬영 당시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 홍보영상으로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한국양봉농협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효도르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로즈먼트의 올스테이트 아레나에서 열린 벨라토르 198에서 프랭크 미어에 승리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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