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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궁금한게 너무 많아" 역사적 의미 그리고 명칭 논란 핫이슈
근로자의 날 "궁금한게 너무 많아" 역사적 의미 그리고 명칭 논란 핫이슈
  • 김선우
  • 승인 2018.04.30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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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정책포털)
은행과 공공기관 등의 휴무 여부와 역사적인 의미 등 근로자의 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일로 지정돼 있다.
 
이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다.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이다.
 
이날은 은행은 휴무이며, 학교,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역시 정상적으로 진료 업무를 하게 된다.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가 이뤄졌다.
 
이후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해왔다.
 
이후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뀐 것에 대하여 노동단체들은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고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던 중 문민정권이 들어선 후 1994년부터 그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다. 이름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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