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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로 불공정관행 없어질까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로 불공정관행 없어질까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4.30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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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비용 부담을 본사와 대리점이 나눠 합리화하고, 그동안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을 꾀했다.

먼저 비용 부담 측면에서, 지정된 결제일에 대리점이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 15%~25% 수준의 높은 지연이자를 본사에 지급해왔는데,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발생 시의 이율(연 6%)로 규정하여, 과도한 지연이자로 대리점이 타격을 입는 경우를 방지했다.

기존 관행에서는 거래 안정화를 통한 혜택은 본사와 대리점 모두 누리고 있으나, 통상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본사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하여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대리점의 상품검수는 대부분 육안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 하자 등을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데도 불구, 반품 기간이 7일 등으로 매우 짧게 설정되어 왔다. 재판매형의 경우 상품 하자 및 납품 착오 시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을 허용하고, 위탁판매형의 경우는 항상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계약 조건 변경과 갱신 거절 시 통보 기간도 연장했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생계가 걸린 대리점은 이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 통상 30일 이전에 통보했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 거절 및 조건 변경 시 최소 계약 만료 60일 이전 까지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 기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불리한 판매장려금 조건 변경을 금지하기도 했다. 의류 업종은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공급업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금과 관련한 사후적 분쟁이 다수 존재해왔다. 인테리어 비용 등 광의의 장려금을 계약 기간 동안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분쟁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이밖에 거래 품목과 납품 장소 등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으며, 계절 상품 등 특정 시기 한정 판매를 위해 납품 받은 경우 및 재고 처리를 위해 납품 받은 경우 등도 반품 사유로 명시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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