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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연루설' 보도 박진영,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갑론을박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종교단체 연루설' 보도 박진영,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갑론을박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 김선우
  • 승인 2018.05.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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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사진자료)
모 종교단체와 연루설이 제기된 박진영이 논란에 휘말렸다.
 
2일 한 언론매체는 박진영이 모 종교단체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종교단체는 과거 큰 물의를 빚고 있는 단체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 종교단체가 논란이 됐을 때 박진영은 "아내가 그쪽과 친척"이라고 해명하며 선을 그었다.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 박진영은 적극적으로 이 종교단체의 행사에 참여하고 간증했다. 또한 친분이 있는 유명 배우를 전도한 것 같은 사진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사실 박진영이 종교단체의 행사에 참여한 것은 크게 문제될게 없다. 하지만 박진영이 참여한 종교단체는 과거 큰 물의를 빚고 있으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박진영과 관련된 종교 단체가 과거 논란을 일으켰던 단체라 하더라도 박진영의 가족이 그 종교단체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그가 그 종교단체의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또한 종교활동은 개인의 사생활이다. 박진영이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또한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지는 그의 사생활이다. 때문에 그의 종교나 종교 활동을 파헤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수도 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이에 대해 "박진영이 몸 담고 있는 종교단체가 논란이 되고 있더라도 그의 종교 활동은 엄연한 사생활이다. 개인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는 취재 방식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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