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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진 출생신고, 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간편해진 출생신고, 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전해영
  • 승인 2018.05.08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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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야 가능했다. 그러나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연계해 출생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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