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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는 어떻게?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는 어떻게?
  • 전해영
  • 승인 2018.05.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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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달부터 8월까지 인천 주요 항·포구 및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에서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에 대해 시, 군·구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관내 주요 생산품종인 꽃게, 낙지, 전어, 대하 등 산란기 어미와 어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체장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다만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어선법’개정안과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 등에 대해 사전홍보 후 예방적 수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는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대하(5월 1일~6월 30일), 전어(5월 1~7월 15일), 낙지(6월 21일~7월 20일), 꽃게(6월 21일~8월 20일, 서해5도 7월 1일~8월 31일) 등이 정해져 있다.

또한 꽃게 및 민꽃게의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을 포획하거나, 포획금지체장(두흉갑장 6.4㎝ 이하) 꽃게도 포획·채취해선 안 된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금지체장을 위반하거나 특정 어종을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봄철 산란기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 방지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간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어린물고기를 포획하거나 어종별 금지기간 위반으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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