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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퇴직연금, 이혼하면서 합의했다면 공무원연금법 보다 합의가 우선”
헌재 “공무원 퇴직연금, 이혼하면서 합의했다면 공무원연금법 보다 합의가 우선”
  • 강동현 기자
  • 승인 2018.05.21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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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공무원인 남편과 2014년 10월 이혼한 A씨는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퇴직연금 중 30%를 분할 받게 됐다.

그런데, 2016년 1월 1일 새로운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자 A씨는 법원 결정 대신 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수급권을 일부 나눠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인 부부로 지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이혼한 배우자가 받도록 하고 있다. 대신 부부가 따로 협의했거나 법원이 분할 액수나 방법을 정해준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다.

A씨가 '공무원연금법 46조의4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이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무원이 이혼하면서 배우자와 퇴직연금을 나눌 때 미리 분할 비율을 합의했으면 공무원연금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합의한 대로 나누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새로운 공무원연금법의 특례조항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금분할 제도를 새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도 '소급적용을 허용하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면서 △60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재판상 이혼'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고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고 있다.

법무법인 명경(아이사랑변호사닷컴)의 임희정(3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결혼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부공동 재산 등 재산분할이 복잡한 양상을 띠기 쉬워 각종 황혼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 연금재산분할 등에서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며 “분할연금 외에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부의 공동재산,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 취득 등이 있으며, 각 사안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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