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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교도소 용어, 알기 쉽게 바꾸기로
어려운 교도소 용어, 알기 쉽게 바꾸기로
  • 백준상
  • 승인 2018.05.24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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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면회를 위해 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한 A씨는 수용자의 영치품을 반환해 가라는 직원의 얘기를 듣고 ‘영치’라는 용어가 생소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뜻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B씨는 교정현장을 무대로 한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검방, 연출, 폐방’등이라는 교정 용어를 듣고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무부는 그간 교정(矯正)현장에서 통용되던 법령·행정 용어 중 뜻이 어렵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권위적·부정적 어감의 용어를 국립국어원 등 관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20여개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신 -> 편지, 정신자세 -> 마음가짐, 차폐 -> 가림, 잔형 -> 잔여형기, 영치 -> 보관, 교부하다 -> 건네주다, 복역하다 -> 징역을 살다, 인장 -> 도장, 통고하다 -> 알리다 등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그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사라졌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들은 앞으로 순화어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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