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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법무부의 궁색한 변명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법무부의 궁색한 변명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5.24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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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낙태죄 위헌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부 실무자들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과 비유가 사용되어 부득이하게 낙태에 이르게 되는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여성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하였다”거나,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하였다”는 한 언론보도는   법무부의 의견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즉, 청구인 측은 “여성이 낙태죄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 및  출산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남성은 겪지 않는 교육, 경제, 공적 생활에서의 심각한 부담과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원치 않는 임신 및 출산’은 ‘성교’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반박하는 논의를 전개하였던 것이며, 여성을 폄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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