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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남편의 부정’ 더 이상 안 참는 여성들, 상간녀 소송까지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남편의 부정’ 더 이상 안 참는 여성들, 상간녀 소송까지
  • 송혜란
  • 승인 2018.05.28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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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탓일까? 최근 한국 부부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간녀 소송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근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기혼자의 부정행위가 늘었다는데, 제 남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저버린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네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 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면 승소도 가능합니다.

Q 이후 위자료나 자녀 양육권, 양육 비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소장에 위자료 지급 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면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 누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무상 대체로 유아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됩니다. 이혼소송 중 가출한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이들을 생각하면 한 번 더 남편을 믿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너무 괘씸한데요. 이혼소송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A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입니다. 상간녀가 헤어지라는 경고에도 계속 남편을 만나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그녀의 집으로 송달됩니다. 소장 송달로 간통 사실을 상간녀의 집에도 알려서 그녀의 가족들로 하여금 유부남과 헤어지라는 압박을 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Q 상간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A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 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서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남편이 고령으로 성교 능력이 없어도 상간녀와 동거를 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봅니다. 혼인 기간, 부정한 관계가 유지된 기간,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증거,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증거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글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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