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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 해체작업 관리, 더 깐깐해진다
1급 발암물질 ‘석면’ 해체작업 관리, 더 깐깐해진다
  • 전해영
  • 승인 2018.05.2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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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해체·제거가 이뤄지는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가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올해 5월 21일, 29일에 각각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공사현장 이탈 등 감리 소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으로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책임성 강화, 감리인 실명제 도입,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 실시 및 보수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특히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시 잔재물 조사,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확인 등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에 석면해체·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 정보도 게시해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감리가 수행돼 공사 이후 잔재물 발견 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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