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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의 이해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의 이해
  • 전해영
  • 승인 2018.05.29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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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은 그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강병섭(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일감몰아주기 수혜대상자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수혜법인은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며, 둘째 수혜법인은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말한다. 여기서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뜻한다.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을 가리킨다.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법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①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15%)×(주식보유비율-3%) ②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50%)×(주식보유비율-10%)

만약 지배주주 甲이 20% 출자한 수혜법인(중소기업)이 있고, 이 법인의 총매출액은 600억원, 세후영업이익은 50억원. 지배주주 甲과 특수 관계있는 일반기업의 매출은 420억원으로 가정해 보자.

-세후영업이익 : 50억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 70%(420억원/600억원) -50%= 20%
-주식보유비율 : 20% - 10% = 10% ,
-증여의제 이익 = 50억원×20%×10% = 1억원

결국 1억원의 증여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즉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이해하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업기회 제공으로 인한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둘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신고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때 출자지분율 보유기준은 개시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식 등을 개시사업년도 중도에 취득해 계속 보유한 경우로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맞을 때 신고 의무가 있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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