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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수익률 광고 ‘주의’, 중도해지 위약금 등 꼼꼼히 살펴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수익률 광고 ‘주의’, 중도해지 위약금 등 꼼꼼히 살펴야
  • 전해영
  • 승인 2018.05.3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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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가 작년 3분기 이후부터 크게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869건이었다. 특히 2018년 1분기에는 1,014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6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신청된 피해구제는 679건이며, 2018년 1분기 기준 2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3%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 환급거부·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가서비스 불이행’이 2.1%(14건)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할 뿐 아니라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연령이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16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 (148건), 60대 17.3%(100건)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의 전화권유 및 광고를 통한 유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요금,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수익률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교육자료 및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이 제공되는 경우 해지 시 차감비용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요청은 되도록 신속하게 하되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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