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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공공시설 요금?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받는다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공공시설 요금?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받는다
  • 전해영
  • 승인 2018.05.3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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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해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환불이 가능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올해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비스를 모든 행정,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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