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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옥주사·신데렐라주사 등 오·남용 예방 나서
식약처, 백옥주사·신데렐라주사 등 오·남용 예방 나서
  • 전해영
  • 승인 2018.05.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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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외 사용으로 일부 오‧남용되고 있는 일명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태반주사 등 주사제 5종에 대한 사용목적, 부작용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피부미백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효능‧효과,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사제 주성분 소개 ▲사용목적(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부작용과 대응 요령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의사는 의약품 사용 시 환자를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며 “환자는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상담과 검진을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발생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분야 서재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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