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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사관리규정 개정…전문성 강화한다
행안부, 인사관리규정 개정…전문성 강화한다
  • 전해영
  • 승인 2018.05.3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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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직위 근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 운영 중인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우선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항목설정, 평가등급과 비율, 근무연수평정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화한다.

또한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늘린다. 지금까지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수당지급 상한액을 확대, 전문직위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은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행안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분야에 보임된 직원들이 장기간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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