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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 맞아 특별 단속 실시…벌금 최대 5,000만 원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 맞아 특별 단속 실시…벌금 최대 5,000만 원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6.0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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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인 6월~7월에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을 차단하고자 도 및 시·군 보건소와 청주지방검찰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합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지역 텃밭에서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재배해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했으며 도심 오피스텔에 대마를 수경 재배하는 등 단속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청주지방검찰청 마약전담검사의 지휘 하에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투약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 투약자 등이다. 양귀비·대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으므로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적발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충청북도는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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