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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범에 ‘네트워크 카메라’ 전면 허용
아파트 방범에 ‘네트워크 카메라’ 전면 허용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6.2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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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 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다세대 등 모든 공동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형태가 대부분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주택 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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