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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상향 7월말까지 입법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상향 7월말까지 입법예고
  • 박소이 기자
  • 승인 2018.06.2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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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 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달 말까지 입법예고됐다.
 
정부에 따르면,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 5월 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답변한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문제 갈등' 청원에 답변하면서 신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높이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최근 지상공원 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주민과 업체들의 갈등이 고조돼 왔으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Queen 박소이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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