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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내부거래 증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내부거래 증가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6.2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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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 2월 도입‧시행되었으나, 규제의 실효성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각 해에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들을 살펴본 결과 규제도입 직후 일시적으로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감소하였다가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는 77.2%(7.9조→14조), 내부거래 비중은 2.7%p로 (11.4%→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각지대 회사들은 처음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을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규제 도입 당시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규제격차를 설정한 취지와는 달리 상장회사에서의 내부거래 감시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29~30%인 상장사(비규제 대상)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시 평균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계속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非규제대상)의 경우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시 내부거래 비중이 작으나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2.9 ~ 3.9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것은 외부 매출액이 매우 큰 일부 회사가 포함된 결과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24개 회사 중 매출액의 43%를 차지하는 2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약 2~3%에 불과한 바, 나머지 22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5%였다.

참고로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상장회사(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의 규제기준이 비상장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과 달라 자회사 설립, 지분 매각 등을 통한 규제 회피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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