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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체크카드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 메시지 ‘주의’
통장·체크카드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 메시지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8.06.2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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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 메시지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은 811건으로 전년동기(339건) 대비 139.2% 급증했다.

이는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에 기인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통장을 매매(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불법업자들은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으며, 통장 거래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고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를 사용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광고하는가 하면, ‘매매’, ‘삽니다’ 등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 용어를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포통장 유통방지 및 불법업자의 영업기반 차단을 위해 불법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고 인터넷상 광고글을 삭제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인터넷상 블로그·카페·게시판 등에서 광고글을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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