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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등 위험한 요양병원들 ‘적발’
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등 위험한 요양병원들 ‘적발’
  • 전해영
  • 승인 2018.06.2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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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소방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 50개 지자체 127개 시설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취약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인허가,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요양, 거주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특히 지하층 면적이 1,000㎡ 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해 제연설비를 설치(설치비 1억)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해 화재 시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불법 건축물을 29개소에서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국민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은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강력히 처벌하는 제재수단을 검토 중이다.

또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 등 환자들이 임시 피난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의 최소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자치단체장과도 함께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그 문제점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안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사항에 대해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안전부패 행위로 규정해 철저하게 단속,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 화재안전 특별 TF’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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