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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어떻게 바뀔까?
올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어떻게 바뀔까?
  • 전해영
  • 승인 2018.06.2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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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식품 분야에서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7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7월부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마트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소분판매 품목으로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까지 확대해 7월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양념육과 같은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 외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7월),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10월),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복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10월),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11월), 모든 유통 의약품에 전성분 표시 확대 적용(12월) 등이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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