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7 14:00 (수)
 실시간뉴스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부부간의 모욕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부부간의 모욕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송혜란
  • 승인 2018.06.28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이혼 전성시대이다.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 그 유형도 꽤 다양한데…. 갈수록 심해지는 부부 갈등으로 인해 오간 모욕적인 말들도 이혼 사유가 될까?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입니다. 신혼 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성격 차이가 여태껏 발목을 잡네요. 요즘은 툭하면 ‘애가 저를 닮아 뚱뚱하다’든지 ‘친정 유전자 때문에 애가 공부를 못한다’며 자꾸 제 탓을 해요. 부부간의 모욕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A 부부간의 단순한 모욕은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중대한 모욕’이라면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므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단순한 모욕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이 또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욕설의 기준이 있나요?
A 어느 정도의 모욕이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가는 사회의 일반 관념과 개인의 감정 및 의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이 외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모욕적인 말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이혼 사유가 되는 모욕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욕설이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들은 언어적 폭력입니다. 예컨대 ‘개 같은 잡년, 창녀 같은 년, 첩년’ 등이 말로 하는 모욕이고,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폭력이면서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제게 이혼 소송을 걸 자격도 있는지요?
A
남편이 가혹하고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남편의 잦은 모욕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이혼 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남편의 지속적인 모욕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 나게 됐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욕설에 대한 녹음이나 목격자를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욕설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전적 대가인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이 매우 길면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신혼일 경우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Q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말고도 추가적으로 남편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모욕죄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아내가 고소를 해야 합니다.

 

 

 

 

 

 

 

 

글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