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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 전해영
  • 승인 2018.06.2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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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일반적인 증여세 세율은 10%부터 50%까지의 누진세율이지만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적용요건 등을 잘 활용한다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강병섭(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단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하며, 수증인 수는 관계없다. 물론 이는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아야 한다. 사망한 부모도 증여자 요건에 포함된다.

특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한다. 즉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을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말한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과세특례 증여서 계산법은?

세부적인 혜택을 살펴보면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시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은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러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10 이상 신규고용을 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공동으로 창업한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전의 사업 승계나 법인전환해 사업하는 경우, 폐업 후 다시 폐업전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요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광고업, 관광숙박업, 관광공연장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문디자인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있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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