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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국정원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6.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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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최 의원도 의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QUEEN 최수연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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