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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해외직접투자’ 시 유의사항은?
외국환거래 ‘해외직접투자’ 시 유의사항은?
  • 전해영
  • 승인 2018.07.0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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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중 90번째로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편)’이 공개됐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전신고 대상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 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최초 해외직접 투자 시 신고했더라도 기존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에도 외화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등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의무가 있으며, 청산 시에도 청산자금을 회수해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직접투자 시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꼭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변경하면 3개월 이내에,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며 “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도 보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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