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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그룹 통합감독·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그룹 통합감독·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 김준성기자
  • 승인 2018.07.03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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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RTI 산출해 가계부채 관리, 자금세탁방지 강화
 

금융위원회는 3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소개했다. 금융 쇄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그룹 차원의 건전성·위험관리를 위해 삼성, 한화 등 7개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제도를 우선 적용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제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 때도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RTI·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지난 2일 금융위는 통합감독 제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감독대상 금융그룹으로는 삼성과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곳을 지정했다. 내년 초에 올해 말 자료 기준으로 감독 대상 변경지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업권별 검사운영절차와 제재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7월 중 구성돼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와 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통제의무가 오는 8월28일부터 부과된다.11월 중에는 외부감시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와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2금융권도 RTI 산출해 가계부채 관리, 주담대 여신심사 강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제2금융권에도 부동산임대업 취급 때 RTI를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 중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오는 21일부터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긁는 방식의 미등록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다.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담대 여신심사 때 상환능력,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대출이 이뤄진다. 대부업자의 소액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의무면제 범위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대출로 축소한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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