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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자 증세' 보유세 개편안 공개…보유세·금융소득세 줄인상 예고
문재인 정부 '부자 증세' 보유세 개편안 공개…보유세·금융소득세 줄인상 예고
  • 김준성기자
  • 승인 2018.07.04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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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부담 최대 22%↑ 임대소득 부담↑ 금융소득 종합과세 9만→40만명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이번 권고안에는 △종부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소세 개편 등 조세분야 4건이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대로 확정되면 내년 종부세는 약 35명을 대상으로 약 1조1천억원 가까이 더 걷히게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인원은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된다.

특위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LNG수준을 고려해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이같은 내용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6일 발표하고, 최종 정부안은 다음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이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자산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세제개편 논의를 진행했다"며 "자산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더욱 증폭시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증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제기된다.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면 전기료가 오를 수 있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위는 하반기에는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소득세제와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에 대해 추가 논의도 진행한다. 이미 재정특위가 하반기 재산세 개편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세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아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과 관련한 재정특위와의 일문일답이다.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재정개혁특위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정훈 부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문답]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
"자산·자본소득 과세 강화…기회의 불평등 해소하겠다"

-특위가 이러한 권고안을 내놓은 이유는.
▶특위는 올 상반기 자산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세제개편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주택임대소득세제상 특례제도를 정비하는 구체적인 자본세 인상 방안을 내놨다.

이는 자산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더욱 증폭시켜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위는 이러한 이유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가장 처음으로 제시했다.

-종부세와 관련해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정부에 떠넘긴 이유가 무엇인가.
▶특위 권고안은 조세 부담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가 필요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선택 여지를 주기 위해 '강화'라는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다. 특위 내에서도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와 관련해 세율을 인상할지, 과표를 다르게 적용할지 등의 구체적인 고민은 해 왔다.

-종부세 개편 세수효과가 1조1000억원인데, 이는 실효세율로 보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언론을 보면 종부세 권고안의 세 부담 증가폭이 미약하지 않냐는 뉘앙스의 기사가 많다는 걸 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권고안을 선택한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공시가액 인상을 고려했다. 올초 국토부는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상할 계획이다. 또 우리 권고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포인트(p)씩 인상돼 결국에는 100%가 달성된다.

따라서 종부세 부담을 급격하게 높이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수준의 권고안을 내놨다. 3 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안도 이러한 이유로 권고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개최한 부동산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거래세를 인하하고 재산세를 개편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어디로 갔는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원칙적으로 제시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은 크게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인 것이 맞다.

하지만 거래세는 거래세 나름의 기능이 있고 또 국세가 아닌 지방세제이므로 타 관련세목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기에 좀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하반기에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특위의 생각으로는, 종부세 인상을 통해 세수가 확보된다면 그 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취득세 공제 혜택 등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임대소득은 전세의 경우 3주택자 이상만 과세되고 있다. 전세 보증금도 주택 수에 상관없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 역시 검토된 부분인가.
▶특위도 임대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당 부분은 특위의 논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워낙 짧다보니 모든 사안에 대해 접근하지 못했다.

특위가 당초 판단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전세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소형주택 특례였다. 올 연말에 일몰 종료될 예정인데, 특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대한 투기적 성향을 부추길 수 있지 않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은 부분적으로 금융자본의 유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금융소득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했을 때 추진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자·배당소득을 비롯한 금융자산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계층에 대한 집적도가 높다. 상위 10%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면 전기료 인상 등에 따라 생활물가에 반영될 우려가 있지 않나.
▶사실 전격 생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위는 따라서 유연탄 개소세 인상과 더불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개소세 부담을 같은 수준으로 낮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에너지세제 개편은 하반기에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때의 큰 원칙은, 에너지 소비의 사회적 부담을 적절히 반영하고 에너지원별 과세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파장이 있을 것 같다. 특위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은 정부재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를 재정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기금화가 필요한데,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결정하게 되면 현재 건정심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문적 판단, 그리고 건보가 가진 보험적 성격 등이 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한 예산소위의 최종 의견은 건정심의 전문적 판단과 지식, 의사결정 구조를 존중하면서 건보 기금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건보 체계의 장점을 유지하되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게 나라살림을 알릴 수 있는 제도화를 병행하게 했다고 이해해 달라.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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