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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0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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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세청과 함께 작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총 869개 업체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도서와 공연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다.
 
업체별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확보 및 이에 따른 업계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 개편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곳도 있다. 이에 문체부는 7월 중에도 계속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도서, 공연티켓만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행 일자에 맞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1일부터 단일사업자에서 발생한 도서·공연비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 대표 문화예술 정책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새로이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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