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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서민지원·금융 소비자 보호에 초점
올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서민지원·금융 소비자 보호에 초점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0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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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가 서민지원, 금융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금융제도는 크게 혁신 성장 지원과 서민지원,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가계부채 안정 등 네 가지 틀로 짜였다.

먼저 지난 6월 기계설비·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 상품이 출시됐으며, 7월부터 정책보증기관에서 추가 특별보증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가능지역도 서울에서 전국으로,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며, 7월 중 국군장병 적금상품,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 포용적 금융 정책으로는 ▲9월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 ▲9월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미수령 예금보험금 등 조회서비스 확대(3분기)▲장기소액연체자 지원(4분기) 등이 있다.

금융 쇄신 정책으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7월 2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 일관성 확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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