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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 대상 확대, 기재부 "내년 이후 검토 하기로"
금융소득 과세 대상 확대, 기재부 "내년 이후 검토 하기로"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05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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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소득 1000만원 초과자로 확대하는 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내년 이후 검토할 중장기 과제로 정했다. 사실상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으라는 특위의 권고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특위는 권고안을 법안에 담는 것은 금융시장의 영향까지 고려해서 정부가 결정할 몫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수용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경우 기재부는 재정특위 입장을 존중해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건 중장기 과제로 가져 갈 것"이라며 "종부세는 이번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종부세와 달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의 경우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이 어렵다는 뜻이다.

앞서 재정특위는 △종부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소세 개편 등 조세분야 4건의 상반기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올해 세법과 관련 법령 개정안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권고안을 중장기과제로 가져 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 권고안을 마련했다는 재정특위의 입장과 상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만만하지 않고 다른 자산소득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현재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내년부터 분리과세(14%)가 적용되는 상황에 금융소득만 과세기준을 강화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권고안을 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가)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위는 자문기구일 뿐"이라며 "가급적 특위 권고안을 존중하지만 중장기 과제로 가져갈 것은 중장기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봐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가능하다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더 검토하겠다"며 "지금 특위안에 대해 종부세를 제외하고 코멘트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금융소득세 개편 권고안과 관련한 정부-특위 간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위는 자문기관으로, 권고안을 내놓는 것까지가 역할이며 권고안에 대한 추진 여부와 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답했다.

특위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신중론과 관련해 "이번 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특위가 고려하기는 어렵다"며 "특위 안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최종 권고안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와 같은 부분까지 특위가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중론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는 특위 전체가 찬성한 안이 아니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를 '소수의견'에 포함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권고안을 내놨다"며 "특위와 정부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위는 지난 3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분리과세 기준인 연 2000만원 이하를 연 1000만원 이하로 낮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연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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