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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한진그룹 조양호,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
영장심사 출석하는 한진그룹 조양호,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05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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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오늘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푸른색 와이셔츠에 검은 정장 상의를 입은 조 회장은 다소 초췌하고 침통한 표정을 지은채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 이후 일주일만에 취재진 앞에 선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자녀들을 위해 정석 기업 주식을 비싸게 사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일주일 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조 회장은 오전 10시30분부터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구속된다. 당시 조 회장은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돼 풀려났다.

검찰은 소환 조사 나흘 만인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 일가의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조 회장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세 자산의 해외 소재지는 프랑스 파리 소재 부동산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판단이 복잡해 영장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 

대신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4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때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정황과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등을 횡령 혐의로 적용했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해 역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의 자녀들은 2009년 정석기업 주식을 주당 10만원가량에 사들였다가 2014년 주당 25만원가량에 되팔아 차익을 챙겼는데, 검찰은 이것이 조 회장의 지시였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을 놓고 약사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동문협의회 회원 2명이 조 회장의 출석 장면을 지켜봤다. 이들은 '조양호를 구속하라', '조양호는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였다.

또 전직 대한항공 부기장 이채문씨와 홍정식 활빈단 대표도 현장에 와 조 회장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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